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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조합의 기능활성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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― 경쟁계약 체제하에서의 조합 및 업계 대응 방안 강구
―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
― 조합원사간 과당경쟁 방지 대책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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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공동구·판매 사업 확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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― 중기간 경쟁계약 완성화 방안 강구
―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대비한 신규사업 개척
― 조합 기능활성화를 위한 공동구매사업확대
― 수요기관 교류 확대 및 공동판매 사업기반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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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 품질관리 강화 |
― 생산제품의 정기적인 공동검사 실시
― 품질경영 체제 활성화 유도
― 최고경영자 및 품질관리 실무자 교육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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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. 기술 정보사업 강화 |
― 유관기관의 각종 연수교육 참여로 정보 수집
― 특수아스콘 기술보급 등 신제품 활용 방안 모색
― 내유동아스콘 단체표준(단체규격)인증 및 공급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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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. 소비자 보호 활동 강화 |
― 수요기관 위주의 봉사 자세로 수요 창출 유도
― 수요자 욕구 변화에 따른 적정 대응으로 소비자 의견 적극 수렴 반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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